환경부 9월까지 車 공회전 집중 단속
상태바
환경부 9월까지 車 공회전 집중 단속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지자체 7633곳 대상

전국 지자체 7633곳 대상

1차 계도 후 과태료 부과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7도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및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방지를 위해 경찰버스가 자주 출동하는 장소에 외부 전기공급시설 10기를 현재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30기를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