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블랙박스 달면 自車보험료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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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블랙박스 달면 自車보험료 오를 수 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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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장 메세지’ 제도 개선...4분기부터 소비자 고지 의무화

보상대상 차량가격도 함께 상승…특약할인 보다 증가액 더 클 수도

올 4분기부터 보험사들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자동차보험의 총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근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할인특약이 인기를 끌었지만 막상 비싼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정확히 알리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올 2분기 ‘현장메신저’ 점검 결과 이같은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준다. 다만 고가의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시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만큼 상승해 블랙박스 특약할인으로 받는 금액보다 높을 수 있다.

실제 연식이 오래돼 가격이 300만원 정도인 차량에 100만원이 넘는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 블랙박스를 차량가격에 포함시키면 자차보험료가 50%가령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랙박스 특약할인으로 전체 보험료가 3% 가량 내려가도 총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 배보다 배곱이 더 커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자는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들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보험료 증가액은 블랙박스의 가격과 연차에 따라 다른데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특약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현장메신저는 분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손보사에게 블랙박스 특약을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고급 블랙박스 장착으로 인한 자차보험료 급상승은 일부 극단적 사례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반화하는 무리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쓰는 보급형 블랙박스는 비싸지 않아 소비자들은 전체 할인으로 받게 되는 혜택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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