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운행이 제한된 중차량과 과적 화물차에 대한 일제점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운행제한과적 단속반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이 실시된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단속원을 비롯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공안전관, 준공무직 등 33명 대상으로 이뤄지며, 총 3회(22일, 25일, 26일)에 걸쳐 운행제한 차량 단속원 직무 및 복무교육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