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내 이면도로 제한속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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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내 이면도로 제한속도 낮춘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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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지구·경찰청 ‘30km 하향’ 시범…7월 말부터

시설물 설치 최소화…예산절감·도시미관 위해

30구역 내 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 추가

 

서울 북촌지구 및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일괄 하향된다. 이러한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앞으로 서울 전체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폭이 9m 미만인 좁은 도로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45%, 사상자의 41%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사고건수 4만1665건 가운데 1만8584건, 전체 사망자 376명 가운데 117명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이면도로 속도제한이 사망자 수 감소 등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시범적으로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조정한 후 교통사고 발생률, 통행속도, 주민 인식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일 때 보행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10% 내외지만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치사율이 급상승해 시속 50km일 때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서도 해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km 하향했을 때 최대 67%의 교통사고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 보행인구가 많은 관광명소인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8길·새문안로3길만 제한속도를 40km로 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속 30km로 일괄 조정한다.

아울러 시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도시부 미관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매뉴얼상에는 200m의 도로구간마다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를 병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내부도로에 노면표시만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의 진입부에는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설치를 병행하고, 내부구간은 노면표시만 설치한다. 전체적으로 교통안전표지 40개소, 노면표시 108개소가 설치됨으로써 교통안전시설 매뉴얼의 규정보다 교통안전표지 68개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임에도 속도제한이 시속 60km에 달하는(별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예외구간으로 지정한 곳 제외) 등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경찰청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생활도로구역(30구역:제한속도 시속 30km) 지정 등 구역별, 구간별 방식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해 왔다. 그러나 주행 구간 내 잦은 제한속도 변경으로 운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속도 하향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면단위로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 교통안전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네덜란드·독일 등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30km, 간선도로를 50km로 지정하는 이른바 ‘30-50 제도’가 정착돼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교통약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30구역) 등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하향뿐 아니라 고원식 횡단보도(횡단보도를 보도높이로 설치하여 보행자 시인성 향상 및 자동차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시설), 과속방지턱 신설 등 교통정온화 기법(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 개선이나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법)을 적용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행안전성 제고 효과 등이 나타나면 경찰청과 함께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방안과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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