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문제없어 … 선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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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문제없어 … 선처 당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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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문회서 인증 서류 실수일 뿐 주장

환경부 청문회서 인증 서류 실수일 뿐 주장

정부 “정밀 서류검토 및 차량시험 나설 것”

자발적 판매 중단 ‘과징금 회피 꼼수’ 의혹

독일 폭스바겐그룹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배출가스에 문제가 없고, 정부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을 비롯해 국내에서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사건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 관계자 등 10여명이 지난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폭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에 출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폭스바겐 측은 1시간 10여분 가량 지속된 청문회에서 차량 배출가스는 문제가 없고, 인증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정부가 32개 차종 79개 모델 전체를 인증 취소할 정도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길 바랐다.

반면 환경부는 이번 사태가 정부 인증제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예정대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폭스바겐이 재인증 절차를 밟을 계획인 만큼, 향후 하자가 있는 인증 서류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물론, 여러 방법을 통한 차량 시험에도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스바겐 측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업계 일각에서 폭스바겐 측이 25일부터 정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을 어긴 업체에 차종 당 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32개 차종이 인증을 위반한 폭스바겐에 매겨질 과징금은 수치상 3200억원에 이르고, 업체 매출액 3%로 정해진 상한선을 적용하면 1000억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에 앞서 판매가 중단된 차종에는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된 32개 차종에는 옛 기준인 차종 당 10억원이 적용돼 과징금 320억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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