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중대결함 3회 발생 시 교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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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중대결함 3회 발생 시 교환, 환불”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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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법 개정안 발의...국토부 인정 시 가능토록

신차를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중대하자가 발생, 국토부가 이를 인정한 경우 차량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이헌승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도 자동차제작자 등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났거나 제작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자에게 합당한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은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중대하자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되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자동차의 중대결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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