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가용 화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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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가용 화물차 단속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7.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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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5t 미만 법 개정 여파…강도 높은 조사 가능성 커”

7~8월을 시작으로 서울시내서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과 단속요청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10월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화물운송·물류업계에 따르면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이 빈번한 1.5t 미만 집배송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화물운송시장 내 현황파악 등을 이유로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시가 25개 관할관청에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불법영업 단속을 요청했고, 보다 엄격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는 매년 실시되는 일제점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안내된 점검 내용을 보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자격증 미취득 및 대여행위, 밤샘주차, 과적’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모든 위법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에 대한 단속 강화만 안내돼 있다.

서울시는 “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의거,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에는 ‘6개월 이하의 운행정지(제56조의2제1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0조제1항제23의2호)’를 부과하게 돼 있다”면서 각 자치구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불법 영업)를 엄격히 단속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단속(전국)결과를 보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는 268건으로 전체 건수(1만 5872건)의 1.68%에 그쳤으며, 이중 80건은 형사고발 조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포함한 254건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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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2016-07-26 18:35:21
일자리 창출을 하던가 아님 복지가 좋아 진다던가 뭐가 돼야 자가용을 버리지
1.5톤이하 등록제를 해주던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젠장 열심히 살아온 죄 밖에 없고만...
사업이 안돼서 있는것 내주고 근근히 살고 있는데 그나마 밥그릇을 업어버리면 이제 끝장 보는거지
등록제 한다고 모두 해당 되는것도 아닌데 자격조건을 강화해서 등록제를 실시해주고 자가용 단속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