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 시 ‘주민·보행자 주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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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 시 ‘주민·보행자 주권’ 고려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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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로 건설 시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도로의 구조, 교통의 안전, 자연생태계 훼손 최소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은 도로 건설 시 자동차 통행에 따른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의 소음 피해 또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건설 시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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