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 ‘속도관리’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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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속도관리’ 추진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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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9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고 있다.

박 의원은 “보행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 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외국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보행자의 사망률이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교통선진국에서는 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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