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중대결함 3회 반복하면 교환-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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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중대결함 3회 반복하면 교환-환불 가능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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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결함도 4회 발생 시 기준 적용

일반결함도 4회 발생 시 기준 적용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고

앞으로 새로 산 자동차에 일정 기간 결함이 생겨 문제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가 다른 차로 교환받거나 환불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자동차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가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주행․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수리를 하고도 3회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 진다.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일 경우에는 동일 하자에 대해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환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결함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적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해 졌다.

교환․환불 가능 기간을 판단하는 시점도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고,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환불이 아예 불가능했다. 교환․환불기간 가능 기간도 차량 최초 신규 등록 또는 제작연도 말일을 근거로 잡아 소비자가 실제 차량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과 같은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관련해 지난해 9월 광주에서 2억원 넘는 고가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엔진 시동이 자주 꺼지는 결함을 근거로 업체 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골프채로 차량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불거져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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