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보험정비요금 현실화가 멀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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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보험정비요금 현실화가 멀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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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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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식 대전검사정비조합 이사장·정비연합회 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
 

정부의 ‘2005년 작업시간, 2010년 시간당공임 공표’ 이후 정비업계는 손해보험사와 ‘일방적인 작업시간과 정비요금’에 관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권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48일간의 1인 릴레이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정비요금 현실화 실현의 필요성을 사회와 정부에 알렸다.

그 결과, 2015년 12월 18일 보험정비요금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토부·손해보험협회·정비연합회가 공동으로 보험정비협의회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토부 주관 실무회의를 거쳐, 표준작업시간 산출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그 후 4개월의 협상을 거쳐 2016년 4월 6일 용역(5개월) 결과물을 통해 새로운 실측작업시간과 시간당 적정공임을 법령에 반영해 보험수리 시간으로 정하기로 양 업계가 합의함으로써 10여년 만에 영세정비업계의 애환이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작업시간 실측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도조합 부설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는 ‘AOS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자신들이 실측한 정비시간을 참고하기로 한다’는 것으로는 작업시간 실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연합회에게 제3기관 또는 대학에 용역 발주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연합회의 거절로 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

그 후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일부 지역 이사장들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실측된 정비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간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추진한 경위가 백지화됐다.

나아가 보험정비요금 현실화 추진에 있어 AOS기반과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의 용역결과를 참고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업체들은 그들만의 ‘바른정비’라는 밴드모임을 결성,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연구용역이 종료한 후에도 AOS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5년 표준작업시간 발표 당시의 차량이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고, 양 업계가 새로운 작업시간과 시간당 적정공임을 합의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를 개정 또는 폐지키로 했다. 이미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외 5개 부처가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고 관련 개정 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양 업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척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 또다시 상정된다 하더라도 양 업계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지역 이사장과 ‘바른정비 회원’은 마치 자동차관리법으로 보험수리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해 연합회와 시·도 사업조합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그 결과 조합원들의 깊은 원성이 시·도 조합으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연합회는 내부 의견대립으로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현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있는 KOS프로그램으로 다원화를 추진해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정비요금 기준마련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작업시간을 산출해 적용해야 할 때이다.

KOS프로그램외 다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 업계가 합의된 작업시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가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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