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자기부담금 제도, 폐기하라”
상태바
[제언] “자기부담금 제도, 폐기하라”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6.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준포 전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들 때 대물, 대인배상과 별도로 내 차 수리를 위한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대부분 가입한다. 예컨대 종합보험료 96만원 중에 49만원이 자차보험료 식이다. 이렇게 적잖은 보험료를 자기차량 수리에 대비해 내고 있지만 ‘자기부담금’ 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직장인 김모씨는 며칠 전 야간운전을 하다 보도블럭을 미처 보지 못해 들이받았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차를 수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전체 수리비가 169만원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80%인 130만4000원만 보험처리가 되고 나머지 20%인 32만6000원은 직접 부담해야 했다. 차량 수리비의 20%를 차주가 부담하도록 한 자기부담금 규정 때문이었다. 수리비가 200만원 넘게 나오면 3년 동안 보험료가 30% 이상 할증되는 구조이며, 할증기준인 200만원이 넘지 않아도 할증을 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사는 이익을 챙기고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고급차나 외제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중·소형차 소유주에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보험 가입자의 84.6%가 이 옵션을 선택, 2013년 기준) 차주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전체 수리비의 20%이지만 최저 20만원~최대 50만원까지 한도가 설정돼 있다. 이런 까닭에 A차량의 자차 수리비가 60만원 나왔다면 A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할 자기부담금은 60만원의 20%인 12만원이 아니라 최저액 2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8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B차량의 수리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이 차주는 20%인 2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지만 최대금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급 대형차, 외제차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자차보험금 금액계층별 현황을 보면 2013년 수리비 100만원 미만 사고는 전체의 67.4%로 해마다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수리비 250만원 이상 사고는 2011년 6.8%에서 2013년에는 8.5%로 오히려 증가했다. 고가의 고급, 외제차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대목이다. 결국 중소형 차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모순을 고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의 자기부담금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적자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만 생각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생각하지 않았다. 자차 수리비가 270만원 나온 경우라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고도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기 때문에 3년간 보험료 할증을 각오해야 한다. 이를 막으려면 20만원을 자비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총 수리비 270만원 가운데 70만원이 이씨의 부담이 된다. 또한 200만원이 넘지 않아도 보험료 할인도 받지도 못하고 할증이 되기 일쑤다. 3년 동안 할인도 되지 않고 보험을 왜 들었는지 곱씹어봐야 하는 대목이다.

또한 차주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보험사가 아닌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돼있다 보니 부담금을 둘러싸고 차주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비업계는 정당하게 받아야할 수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보험사는 전체 자차 수리비 가운데 부품값 등을 뺀 나머지 공임을 정비업체에 지급하는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준다. 결국 자기부담금을 받지 못하면 정비업체는 일부 공임을 못 받는 셈이 된다.

2011년 새 자기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자동차 부문 영업적자가 줄었는데도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들은 자차보험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소비자와 정비업자간의 갈등의 소지가 많은 면책금(자기부담금)은 폐지하고 보험료 할증 기준만 시행해야 한다. 보험사 배만 불리는 자기부담금 제도는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