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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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허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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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상 그동안 내재돼온 여러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려 놓은 듯 사고 이후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가 내놓은 대형 승합차, 화물차 안전대책에 따르면 운전자에 대한 운전시간 제한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그런가하면, 운행기록계의 활용성에 관한 내용도 있다. 운행기록계를 통한 운전자 관리를 엄격히 하며, 불법운행 등에 대해 운행기록계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부분,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기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아가 운행기록계 의무장착 대상 차량 가운데 전세버스와 같이 장거리를 노선 없이 운행하는 대형화물차의 운행기록 관리업무의 적정성 여부도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졸음운전 예방장치의 개발과 장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대책이나 지적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또 올바른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저런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한다. 이 때 뿐, 또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은 제자리걸음이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제도, 기기 등은 으레 그러했듯이 시늉만 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럴만도 하다. 어느 것이라도 제대로 작동되는 상황이라야 기대효과가 현실화하고 교통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형 사업용자동차에 의무부착하고 있는 속도제한장치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유, 특정 운수업종을 제외하고는 운행기록계에 의한 운전자 관리가 불가능한 현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기기를 개발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졸음운전을 예방코자 한다면 누가 이를 신뢰하고 선뜻 나서서 구입‧장착하려 하겠는가.

이미 제도화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행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고도 안되는 일은 그 다음단계에서 고민해야 하나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것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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