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지역 12년만에 변경
상태바
도시교통정비지역 12년만에 변경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양주 등 추가...삼척·마산 등 4개 도시 제외

교통계획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이 12년 만에 바뀐다.

세종·양주·양평·당진·칠곡·음성·홍성·완주·진천 등 9개 도시가 추가되고 삼척·마산·진해·문경 등 4개 도시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종전 79개에서 총 84개 도시로 변경해 28일 고시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다.

2004년 최초 지정 후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동안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구 10만명 미만이라도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지정된 도시는 20년 단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광역교통체계와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와 보행·자전거의 통합교통체계, 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 이들 사업이 교통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 간 통행량, 주요 교통시설 등을 감안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연계해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지역인 '교통권역'을 종전 167개에서 219개로 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