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전면허시험장 4곳서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일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으로도 견인할 수 있게 한 소형견인차면허가 28일 첫 시험과 함께 본격 도입됐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운전면허시험장(수도권-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제주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되며,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내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 시, 검지선 접촉 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