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 이상 경유차 서울출입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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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이상 경유차 서울출입 제한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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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특별대책’ 발표
 

경기·인천 노후차 포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나눔카·전기차 확대…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서울시가 경기·인천의 경유버스 운행 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지 약 2달 만에 대책을 내놨다. 경유버스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도심지역의 나눔카·전기차 이용을 확대하며, 지역별로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27일 발표했다.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2015년 기준 23㎍/㎥)까지 낮추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번 특별대책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집중관리(9개 과제) ▲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3개 과제) ▲시민건강 보호·연구(3개 과제) 등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3대 발생원인(자동차 35%, 건설기계 17%, 비산먼지 12%)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로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전량 총 11만3000대(그동안 단속에서 제외됐던 저공해화 불가 차량 약 65% 포함)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속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시스템도 현재 7개소에서 2019년 61개소로 늘린다.

특히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경기·인천 노후 경유차를 포함하는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전세버스(관광용, 통학·통근용 등)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3672대 가운데 97%(3579대)가 경유버스로 저공해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시는 정부 협조를 얻어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659대)에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 상향하고, 시내 CNG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8년~2014년 등록차량(2332대)도 저공해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의 전체 시내버스가 지난 2014년 CNG로 전환됐으나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의 경우 총 5027대 가운데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다. 이에 시는 환경부 협조를 통해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경유버스 961대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인 574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행력 담보를 위해 내년 8월부터 저공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업체에서 노선 협의 시에 모두 ‘부동의’ 처리하고, 점검반을 확대해 수시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2018년까지 전기차 1만2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200기(현재 57기)로 늘려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는 도심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자동차 이용문화·제도 개선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장기적·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으로 도심 교통량을 특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 연말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현재 3447대→7100대) 늘리고, 전기차 비율을 85%(현재 14%)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자전거도 10배 수준(현재 2000대, 대여소 150개소→2017년 2만대, 대여소 1540개소)으로 확대해 생활권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동결돼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을 연내 마련해 현실화하고,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백화점·면세점 등)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하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환경부 등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 거버넌스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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