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새 법령 시행...알선 여행사는 '3진아웃'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은 과태료를 내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게 1회 위반하면 50만원, 2회 이상 위반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는 기존 4회에서 3회로 등록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격증을 달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매회 3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관광진흥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