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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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과도한 규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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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聯,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간담회 열고 지적
 

공제 ‘예산승인’은 ‘예산안 제출’로

승합택시 운행 군지역까지 확대를

 

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업계의 부정적 의견을 국회에 전달, 운수업계 전반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연합회로 초청,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 업계가 체감하는 ‘과도한 규제’ 요소를 가감없이 지적하며 해소를 건의했다.

유병우 회장을 비롯한 개인택시 시·도조합 이사장들은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국토교통부가 전담지부장제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업계는 최소한의 경비로 공제조합을 별무리 없이 운영하고 사업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육운공제에 대한 이중규제로 대표적인 옥상옥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의 근거인 ▲자배법 개정안 제37조의3(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①항에서 자동차손배배상진흥원에 기금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제37조의4(기금의 용도)각 호의 내용 중 10호(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 및 지원)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제규정의 ‘예산승인’ 조항은 여객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예산안 제출’로 개정하고자 수차례 변경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조속히 해결을 건의했다.

한편 연합회는 택시발전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감차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승합택시 도입 관련 군지역 확대 시행 및 택시사업구역에 관계 없이 전국이 동시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13인승이하 승합택시 관련 군 지역 제외 단서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과 관련해서는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긴급환자 이송,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에 한해 택시의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수익 및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전기차와 관련해 개인택시가 선도적으로 보급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개인택시는 대·폐차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공제조합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지만 면밀히 검토하겠다. 택시정책이 뒤죽박죽이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무너졌다. 업계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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