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시도교육청 연2회 점검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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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시도교육청 연2회 점검 정례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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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에서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가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과장과 유아 교육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과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8∼9월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수조사해 시설정보와 차량정보,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정보 등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신고된 자료와 대조해 차이가 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회의는 또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 등 관련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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