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등 차종 인증취소·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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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등 차종 인증취소·판매정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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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증 받은 32개 차종 8만3천대가 대상

불법 인증 받은 32개 차종 8만3천대가 대상

24개 차종 5만7천대는 과징금 178억원 부과

환경부가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폭스바겐그룹 산하 브랜드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중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다. 아울러 자동차 엔진별로는 디젤(경유) 18개 차종 29개 모델에 가솔린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디젤차 가운데는 ‘유로6’ 적용이 16개 차종이고, ‘유로5’ 기준 적용은 2개 차종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인증 취소된 8만3000대에 앞서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8월 2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사전 통지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과징금 부과율은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봐 매출액 기준 부과율 1.5%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 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이 7월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폭스바겐 측이 7월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해 상한액 10억원이 적용됐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 5800대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를 제외한 31개 차종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며,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진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소유 또는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폭스바겐 측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하면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면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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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16-08-05 17:46:29
독일차와 독일 사람에 대해 믿음이 있었는데,
폭스바겐 기업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독일 사람한테 정말 정나미 떨어집니다.
단순히 자동차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독일 사람과 독일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지요.
물론, 정직한 독일 기업도 많지만,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과 상대방 무시를 일삼는 독일인들도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아우디 폭스바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