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보행자 사고 예방 활동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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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보행자 사고 예방 활동에 앞장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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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도로 안전 점검 및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인천시 부평구 보행자 사고다발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OECD 평균 1.2명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매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이나,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렵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며 교통안전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단지 내 도로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가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해주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서비스’를 2012년부터 시행중이며, 현재까지 181개 아파트 단지 도로를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공단과 부천시가 아파트 도로점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천시, 부천경찰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부천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아파트 단지 내 주요 위험요인인 단지내 과속, 교차지점 시인성 불량, 보행자 동선 미흡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아파트단지 점검을 받지 못한 단지도 자발적인 교통안전 점검 수행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점검 결과를 반영한 ‘아파트 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공단은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과 함께 보행자 사고 다발구간인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했다.

이날 보행자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한 오영태 이사장은 “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가 지속적인 아파트 도로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지속 설치할 계획”이라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건설로 주차구간과 보행구간이 입체적으로 분리돼 보행자가 안전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지하 주차장 특성상 교차지점 시인성 저하, 주차 전․후 운전자 보행에 따른 사고위험성이 있어 주의 운전 및 저속 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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