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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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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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렌터카업계에 등록기준 완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유인즉, 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 미만 대수로도 렌터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선제적 규제 정비, 신산업 규제 혁신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것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상위기관이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왜 이 조치가 문제가 될까. 간단하다. 적은 자본으로, 단기간 내 사업진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영세사업자가 속출할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면, 경험이 없거나 적은 영세사업자가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 그 답은 지금까지 있어온 렌터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되짚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극단적으로 수익 추구에만 우선한 불법 렌트, 탈세, 보험사기, 교통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미숙련 운전자에 무제한 차량 대여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먼저 꼽힌다. 뿐만 아니다. 이 때문에 멀쩡한 렌터카사업자들이 한꺼번에 욕을 먹는 것도 문제다.

최근 인천경찰이 밝힌 렌터카 사기사건과 같은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출돼 국내에 없는 유령차를 허위로 등록한 뒤 렌터카업체에 명의를 넘겨준 중고차수출업자와 브로커, 렌터카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그것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줄수록 그와 같은 문제가 들어설 여지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렌터카시장이 급팽창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일부 렌터카에 의한 불법 콜영업이 문제가 됐는데 그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돈이 안되면 남아도는 렌터카를 어떻게 이용해 돈을 벌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각종 범죄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번 등록기준 완화를 규제를 푼다는 이유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당국이 렌터카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현실과 반대로 간 선택이다. 당국은 렌터카 규제 완화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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