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문제, 최선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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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기사 문제, 최선의 해법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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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졌다. 사고 당시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한 50대 택시기사의 사고 이후 전체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 검증을 실시하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거의 ‘불가능’이라고 판단했던 결론을 쉽사리 돌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해당 사안은 지난 수년간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업계 합의’라는 선결과제를 남긴 채 거의 무산된 상태에 있다.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크게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개인택시 양도·양수 제한’, ‘기사 정년제 도입’ 등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택시업계에도 일반기업과 같이 정년제를 두자는 개념이다.

다수 시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전기사에게 있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 요구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의 근본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특정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에 용이하지만 반대로 여론이 형성되면 균형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데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적은 개체긴 하나 택시사고의 경우 고령일수록 사고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택시 고령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실적인 접근과 대안이 시급하다. 야간에 취약한 고령 택시기사들의 주간근무 배치, 고령 운전자에 특화된 안전 프로그램 개발, 둔화된 기기조작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연구 등 다양한 고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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