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화물자동차 대폐차시 친환경차로 바꿀 경우 톤급 상향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를 감축하고 친환경화물차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후된 사업용 화물차를 친환경화물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 범위 및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제한을 철폐하려는 것이라고 규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톤급 상향 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차량 대차 시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범위 및 대폐차신고 경과기간에 대한 제한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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