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사고 조치’·‘불법주정차 문자서비스’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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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사고 조치’·‘불법주정차 문자서비스’ 의무화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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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김병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사상사고가 아닌 물피사고의 가해자도 적절한 의무조치를 취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해 발생한 물피사고(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도주 가해자로 인해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차만 손괴한 경우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2일 대표 발의했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 내용을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해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현재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적으로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연계 실시해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해당 문자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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