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교통혼잡, 국가가 해결해야”
상태바
“도시부 교통혼잡, 국가가 해결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한홍·박찬우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부의 교통 혼잡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윤한홍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과 박찬우 의원(새누리당·충남 천안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에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개선사업이 필요한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역별로 5년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수립·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6개 광역시에 국한돼 있어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타 지역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도 광역시와 다름없는 교통혼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의 수립 및 국고보조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 100만 이상 시(市) 관내 동(洞) 도로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현행법은 시 관내 동 구간의 도로는 시장이, 읍·면 구간의 도로는 국가와 도지사가 관리하는 체계로 돼 있어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상의 교량·터널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농복합시가 관리하는 것은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져 재난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도 미설치 도로에 보도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써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