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 흡연승객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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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 흡연승객도 처벌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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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담배를 피우는 운전기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택시 내 승객에 대한 금연조항은 권고적 성격으로 여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금연구역을 버스 등 16인승 이상 차량으로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두 법령 사이에 공백이 발생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운행 중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으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쾌적한 택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택시에서 흡연하는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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