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안전 관련 장치 지원사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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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안전 관련 장치 지원사업 ‘급물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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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부 대책에 ‘탄력’

블랙박스, 운행기록계,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보조금 확대되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고 당시 모습을 영상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 지원사업이 교통안전대책 일환으로 본격 시행되는가 하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노후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제한 여부를 판독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도 추가 대상에 올라있다.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조 장치 지원사업 또한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과, 지난 4일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책이 확정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먼저 사업용 화물차의 블랙박스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검토·추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한 사업용 화물차를 상대로 블랙박스 구입비(20만원 이하)의 50%를 지원 중인데, 이 사업을 정부의 교통안전 대책 일환으로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블랙박스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정식 승인을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나, 이번 정부 대책으로 기사회생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보험업계와 협의한 바 있다.

문제시 됐던 블랙박스 할인 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특약 상품 이용시 보험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하도록 조치된 상태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화물차·버스·택시 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 사업의 재개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안전사업 추진현황 및 분석·대안 과제를 포함시켰다.

조사 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가 그 대상이며, 기기장치를 이용한 운행 기초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서울시내 노후 화물차(2005년 이전 등록)의 운행제한 사업을 매듭짓기 위한 선행과제로 풀이된다.

수도권 운행제한제도 관련, 환경부는 2017년 ‘통합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함은 물론,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센터가 오픈되면 운행제한차량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지는데, 적발차량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채증 자료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화물차 사고 주체인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기장치 사업도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길이 11m 이상 대형승합차(버스)와 20t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의 장착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추진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차에는 무조건 이 기능을 탑재하고, 기존 운행 중인 화물차 등에는 관련 보조 장치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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