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논란,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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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기사’ 논란, 다시 수면 위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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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격유지검사 주기 단축 검토…업계 합의 과제”
서울시, “61세 이하 자율양수 허용·고령자 양수 제한” 건의
업계, “검사내용 타당해야…양수도 제한은 헌법 위배”

각종 언론이 택시기사의 운전면허 갱신 기준인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 주기 단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가해자가 53세 뇌전증 택시기사라는 사실이 전해진 이후 ‘고령 택시기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질환 가능성이 높은 고령의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업계 합의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유지)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나뉜다. 이중 신규검사(자격 취득 및 취업 시)와 특별검사(사상사고 시)는 버스·택시·화물 운전자 전체가 대상이지만,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전세·장의) 운전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받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3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이 같은 내용을 택시에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버스에만 한정했다.

서울시 역시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제안해 왔으며, 올해 1월에는 처음으로 공문을 통해 정식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근시간대 고령의 택시기사들로 인해 정체가 더 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 택시기사가 문제화되면서 정식으로 건의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시행 문제는 특히 자영업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전자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뜨겁다. 실제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서를 보면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적용과 함께 △61세 이하 자율양수 허용(현재는 61세 이상만 자율양수) △고령자 양수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면허 양도·양수의 자율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고, 5년 이내에 양수가 불가한 61세 이하 운송사업자들이 불법 진단서를 위조해 양수조건을 취득하는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및 우려에 대해 개인택시업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나온 택시사고 통계를 보면 20대 23.7%, 30대 11.2%, 40대 9.4%, 50대 8.8%, 60세 7.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24%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사고비율은 20%인 반면 50대 사고비율이 45%에 해당한다.

때문에 자격유지검사를 65세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택시업계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 자체가 고령화돼 가는 현실에서 나이를 특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일반 면허자와 단지 2개 정도 검사항목 차이로는 검사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형식이 아닌 충실한 검사로 일반 면허자(현재 5년 주기)와 동일하게 검사자격을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개인택시는 모법인 여객법이 양도·양수 및 상속을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 연령 제한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안전운전 우려는 대리운전 허용 등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규제강화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통 분야 한 전문가는 “고령 택시기사 나이 제한은 현재 시장에 형성돼 있는 개인택시 프리미엄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사 개인의 생계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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