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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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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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5년간 규제

자격취득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대형 관광버스가 터널입구에 멈춰선 차들에 돌진해 5중 추돌을 일으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버스운전자가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은데 따른 국회의 대책 마련 차원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운수종사 자격 취득 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1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제한을 받는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보다 제재 기간이 2년 더 길다.

현행법은 면허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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