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30일 “118건 적발, 18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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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30일 “118건 적발, 184명 입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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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車관리법 위반 84.7%...형사범에 밀수출까지

조직범죄 개입사례는 아직...업계 “강도 높여 폐단 개선해야”

경찰의 중고차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한달치 특별단속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경찰은 오는 10월 13일까지를 중고차 매매 불법사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구성,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중고차 매매사업자단체들도 적극 협조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돼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불법사례 10건 중 8건이 허위·불법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광고 및 대포차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속 실적은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 241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118건을 적발해 184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 나누면 허위매물, 과장광고, 대포차 유통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100건으로 전체의 84.7%다. 폭행과 사기 등 형사범이 15건(12.7%), 밀수출 행위가 3건(2.6%)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에서 차량 14대를 훔쳐 중고 수출차량인 양 몽골로 수출한 업자 6명, 인천에선 ‘차량구입 시 대출가능’이란 허위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허위대출서류를 작성케 한 판매업자, 부산에서는 채권 담보차량과 대포차 등을 명의이전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불법 판매한 매매업자 39명 등이 수사대에 검거됐다.

특히 불법대출 피해자들은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했다는 약점을 잡혀 127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6일부터 시작한 단속에서 조직적 범죄행위 개입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조직적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직폭력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선언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 적극적인 첩보수집으로 폭넓은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중고차 매매시장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폭과의 관련성을 입증해 상호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는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척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다. 각종 첩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지원 등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시장 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인천의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차 성적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시장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고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참에 오랜 시간 고착화된 불법적 구조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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