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110’, 공제기간 ‘연장’"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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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110’, 공제기간 ‘연장’" 법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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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 공제율이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가치 증가분’ 이상으로 과세하고 있어 중고차 업계가 부담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8일 박광온 국의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일몰을 앞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으로,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가 면세제품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제품일 경우 매입금액에 국가에서 정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경우 중고차를 주로 개인들에게서 구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각 거래 단계에서 생산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중고차를 매입원가에 판매했을 경우 생산된 ‘가치 증가분’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배경을 담고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또한 중고차 매입액의 110분의 10으로 정해 중고차 업계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이들로부터 중고차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고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1992년부터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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