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시간 제한제도, 구체적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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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시간 제한제도, 구체적 방안 마련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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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박사의 로지스&로지스

최근 일어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대형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지난 7월말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5년 한해에 4621명으로 집계돼 1978년 사망자수인 5114명과 비교할 때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차량에 대한 사고가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다보니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차를 상대로 하는 속도경쟁, 보복운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 행태를 여전히 도로상에서 목격할 수 있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유상으로 화주가 의뢰하는 화물을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다 보니 수면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의 피로는 지속적인 전방주시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화물차의 사고는 차량 자체의 사고 피해도 크지만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적재물이 위험물일 경우에는 폭발로 인한 화재, 독성물질의 하천유입 등 피해범위가 매우 커진다. 또한 ‘15년 기준 화물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9,252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12.6%에 불과하지만,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998명으로 전체의 21.6%로 나타나 사망자 숫자는 감소하지만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치사율도 화물차의 경우 3.41%로 전체 치사율인 1.99%를 크게 웃돌고 있다.

현상만을 본다면 해법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면 된다. 금번 교통안전 강화대책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피로 운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운전시간 제한제도 부재 외에 다양하다. 첫째, 빈번한 심야운행에 따른 피로 누적이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심야 시간대에 할인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하지만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운행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운전자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화물차 사고발생자의 평균 연령은 46.2세로 집계되고 있으며, 6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발생 비율도 10% 수준으로 고령운전자가 많은 시장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지입제 기반의 사업구조를 들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경영의 위탁이 허용됨에 따라 일명 지입제에 의한 개인 차주가 최종 단계에서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화물차량의 노후화다. 특히 장거리 운송을 담당하는 8톤이상 12톤 미만 화물차의 절반가량이 차령 10년을 넘어선 상태이다. 물론 10년 이상된 차량 중에서도 관리가 잘 된 차량이 있는 반면,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운행시간 제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연속 4시간 초과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 종료 후 연속 8시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주일 동안에 최대 4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차령 제한제도는 없지만 13년 이상된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교체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할 경우 최대 11시간 운행이 가능하며, 연속 7일 이내에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운전외 휴식, 준비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장거리 운행 시 운전자가 이용하는 침대차 시설이용에 관한 제도가 존재한다. 유럽(EU)의 경우는 1일 최대 9시간 근로, 1주 최대 56시간의 근로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최대 4.5시간 운전후 최소 45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사례를 보면 근로시간과 휴식과 관련한 제도는 상황별로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교통강화대책은 사업용 화물차 안전도 제고를 위한 운전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내 화물운송시장에서 수용가능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찾아야 하며, 화물차 운전자가 공감하고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먼저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시간 제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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