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11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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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11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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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으로

【경남】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으로 경남지역 10만7598명의 운전자가 지난 13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았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7월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한다. 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했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 ▲경찰서를 방문 확인도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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