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부담 늘수록 환경 효과 상쇄될 것”…‘위법-안전사고’ 사회손실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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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부담 늘수록 환경 효과 상쇄될 것”…‘위법-안전사고’ 사회손실 부담 증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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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자금난 심화, 심리적 불안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사회적 문제 야기될 것”

2.5t 이상 43만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확정

정부, “2017년 서울 전역, 2018년 인천·경기 일대, 2020년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된 화물차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은 내년부터, 이듬해에는 인천과 경기도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43만대가 대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자체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 적용키로 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확정됐다. 합의된 내용으로는 제도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통합관리센터가 개설·가동되며, 운행 제한 차량을 실시간 감지·파악할 수 있는 단속용 카메라는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에 설치된다.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회당 20만원·차당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벌이 화물차주 ‘삼중고’ 악화

이러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 화물차주의 지출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감을 하청 받아 하루벌이로 생계를 잇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조치는 가혹한 처사라며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화물차주가 차량구입 명목으로 부담하는 할부금은 총 지출액의 9.6%(2015년 4분기 기준,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로 2014년 3분기(11.1%) 이래로 경감돼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부방침 여파로 이 비중의 증가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동 기간 상환기간 평균 48.7개월, 할부금 평균 193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기록된 수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반면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노후 화물차를 차령이 낮은 차량으로 대폐차하기에는 역부족한 모습이다.

일단 일반화물차주의 차종별 차량구입금액(할부금 포함) 평균치는 9763만원인 반면, 이들의 수입원은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업종별 화물차주 운송수입 추이를 보면, ▲일반화물 3.93% ▲개별화물 1.92% ▲용달화물 -1.59%의 증감세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종사자 만족도<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노후 화물차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논란 또한 종식되지 않고 있다.

교체대상인 일반화물차량의 차종별 차령분포는 ▲5~10년 26.1% ▲10년 초과 55.5%(2015년 4분기 기준)를 차지했다.

▲차주 금전부담 ‘탈 붕괴’…사회손실비 증가

화물차주의 금전적 부담증가가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로 전가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수입 대비 지출증가 폭이 큰 것으로 보고돼 있는 화물운송시장 현 상황을 감안하면, 타격이 작지 않아 화물차주의 자금난 심화와 심리적 불안, 그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운송․물류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인 2005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를 차령이 낮은 차량으로 대폐차해야 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 해결을 위해 화물차주의 활동량과 감수해야할 위험부담도 비례하게 된다.

비근한 예로 신차 교체 비용 조달과 생계목적으로 과적, 밤샘주차, 신호위반, 과속 등과 같은 위법행위의 발생빈도가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서 연간 3만 4000여대의 과적화물차가 적발됐고, 단속이 특정 구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적 차량의 수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 경기와 연관성이 있는데, 고유가 시기이던 2~3년 전 경우 과적 단속건수는 2년새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고, 과적 관련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 일평균 80건 가량의 화물차 사고와 3.4명의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후 화물차의 대폐차 관련 화물차주의 지출비용이 늘게 되는 반면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생계형 전과자의 양상과 각종 사고,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의 증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는 “운임단가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화물차주의 수익성이 보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최근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물론, 화물차 교통안전과 그에 따른 사고예방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성이 결여된 이번 조치는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할 수는 있겠으나,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교통 환경 저해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도미노 현상’을 강하게 우려했다.

▲정부 대책안 실행 계획 확정

지난 5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 적용키로 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이행 과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내년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며, 2018년에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17개 시로, 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역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그림>.

제한 대상은 1~2년 주기의 종합검사에서 탈락하는 4만대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는 연간 3만~6만 대 중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이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회당 과태료 20만원(차당 최대 20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이미 했거나, 정부의 각종 급여지원을 받는 생계형 차량은 제외된다.

운행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과 수도권에 185일 이상 운행하는 정기노선버스는 적용되며, 타 시․도 등록 차량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2.5t 미만 경유차는 구조상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연식이 낮은 차량으로 대폐차해야 하며, 차량 교체 및 폐차 비용을 정부가 일부 제공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된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언급, 차량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수도권 운행제한 차량으로 등록․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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