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세버스캠페인] 5초의 양보가 생명을 지킵니다<봉평터널 사고와 업계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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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세버스캠페인] 5초의 양보가 생명을 지킵니다<봉평터널 사고와 업계의 대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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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대기공간 확보 등 근로환경 개선 시급

완화된 법정 안전교육도 문제
‘업계 맞춤형 교육’ 도입 절실
운행기록계 통한 단속은 경계
속도제한장치 단속은 강화해야

지난 달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다.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특히 운전자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전세버스 업계는 어렵사리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온 상황이었으나 이 사고로 안전대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와 함께 새롭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나타난 전세버스 교통안전의 문제점과 업계가 새로 마련한 안전대책을 소개한다.

◇ 현 실태 및 문제점

사고 직후 조사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확인됐다.

그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사업)을 적용하기 곤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버스 운행특성상 평일 성수기 근로시간은 10.9시간(근로시간 중 휴식시간 비율은 17.14%), 비수기 근로시간은 9.3시간(휴식시간 비율은 19.03%)에 이르고 있다<표 참조>.

 

◆ 전세버스 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비율

 

구 분

운행시간

근 무 중

휴식시간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 비율(%)

성수기

평 일

9.06

1.87

10.93

17.14

토요일

10.14

1.82

11.96

15.22

일요일

10.46

1.84

12.30

14.97

비수기

평 일

7.56

1.78

9.33

19.03

토요일

8.49

1.78

10.27

17.33

일요일

8.65

1.75

10.40

16.79

* 한국교통연구원, 2013년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2010년 전세버스 운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지입 운전자의 일평균 운행시간이 성·비수기 및 요일별로 모두 직영 운전자보다 운행시간이 높았다.

전세버스는 운전자의 근로시간이 타 업종에 비해 높으나 실제 승무시간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차내 또는 차 주변)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개선할 경우 인건비 등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경영부담 가중으로 사업 존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0년 전세버스 운전자들을 면접조사한 결과 월평균 급여가 직영의 경우 약 129만원, 지입 약 158만원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이 완화돼 안전관리의 수준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는 지적도 있다.

운수종사자에게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이 완화돼 종전 20시간의 신규교육을 16시간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4시간 교육으로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지적을 낳았다.

다만 중대한 교통사고 야기자(8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 발생시)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본교육 이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교육에 의한 안전교육의 비효율성도 여전한 문제로 꼽혔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보수교육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 실시로 교육의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전세버스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여 제주지역 1100도로의 빈번했었던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도입목적이 크게 왜곡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을 활용해 과속은 물론 모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우려에 깔려있다.

◇개선대책 및 업계 주문

이에 업계는 다음 개선 및 건의사항을 내놓고 있다.

첫째,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특성상 통근·통학버스 운전자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 등을 계약자에게 확보 요청해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통한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학단 및 일반 단체수송의 경우 승무시간 외 대기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업계는 성수기 전국 관광지 및 주요 휴게소 등의 거점을 대상으로 연합회 및 각 조합이 연계해 운전자 대기시간 휴식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다음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사고다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방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합회는 공제조합을 통해 올들어 6월말 현재 11개 지역 62개사 1768명을 대상으로 사고다발업체 방문 맞춤교육을 실시했다.

또 여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 연합회에서 경기지역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 보수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교육은 6월말 현재 90개사 1458명이 이수했다.

그러나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식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 교통연수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소와 시간, 비용 등 제반 여건이 보다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다음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대한 분담금 할인 및 재정지원을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대형 사업용자동차 안전대책에 포함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의 경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장착 차량에 대한 분담금(보험료) 할인 추진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있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접근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첨단안전장치(AEBS,LDWS) 장착에 대한 비용을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안전장치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문이다.

업계는 앞서 지적한대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운전자 운전습관 개선 목적 이외 활용은 자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기기가 운전자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목적으로 활용돼야지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가려내는 목적 등으로 사용될 경우 전세버스 운송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를 테면, 운행기록계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로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 범칙금 등 처분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와 운전자의 운행기피 및 전세버스 운전직 이탈 현상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밖에, 전세버스 차량 운행 전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음주가무 근절 및 비상탈출요령 안내, 차내 승객 준수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사고 예방은 물론 만약의 사고에서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령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출발 전 홍보를 위해 안내영상을 제작, 배포해 차량 출발 전에 안내방송을 철저해 줄 것을 계도하고 있다.

출발 전 홍보는 운전자들에게도 강화토록 주문하고 있다. 대열운전,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조작 금지 등 전세버스의 대표적 교통사고 원인 행위를 사전 차단하도록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운행, 무질서 운행을 강력히 차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장치를 임의로 해제할 경우 자칫 전세버스의 과속운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될 가능성이 있기에 특히 업계는 이 점에 대해 단속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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