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제동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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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제동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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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주행하는 차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장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감속이나 정지하는 첨단안전장치다.

임 의원은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예방대책으로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를 줄이는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 등 28개 유럽 국가들은 2012년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다. 일본도 2017년부터 도입이 진행된다.

임 의원은 “해외에서는 첨단안전장치가 사망사고를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30%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첨단안전장치 의무 부착으로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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