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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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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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 결정

“고혈압·당뇨 등 기왕증 불구 만성과로 인정”

도급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택시업체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재보험재심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도급택시 운전기사였던 김모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월 제기한 재결 요구를 지난달 수용했다.

김모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대전에 위치한 J운수에 입사해 유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하는 도급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근무 5년 3개월만인 지난해 7월 안면 및 왼쪽 팔·다리 마비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 의료기관에 내원해 ‘상새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병이 발생했고, 오히려 당뇨·고혈압·뇌경색과 같은 개인적 소인에 의해 병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했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할 때 1인 근무시간이 16시간에 육박해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병이 발병했다며 다시 상급기관인 고용노도부에 재결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1인 1차제’의 경우 교대제 근무보다 근로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김씨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발병일 이전 1주간 67시간, 4주간 63시간, 12주간 62시간을 근로했음이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도급택시 운행 이전 5년 전부터 고혈압·당뇨병·뇌경색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번과 같은 결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김씨가 기왕증을 갖고 있었으나 잘 치료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장시간의 근로를 통한 만성과로가 기왕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한편 법인 택시업체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일정액의 계약금이나 납입금을 받아 운영하는 ‘도급택시’는 무자격 운전기사 양산, 불·탈법 운행, 난폭운전, 불친절 등의 우려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산업의발전에관한법률상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별개로 전국 각 지역에서 도급택시가 음성적으로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어, 이번 결과가 전국의 수많은 도급택시 기사들의 산재 인정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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