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기록과 운행기록 상이 ‘질서’ 다소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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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기록과 운행기록 상이 ‘질서’ 다소 문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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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6년도 중고차 매매업체 지도점검’ 실시

【부산】부산지역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이 상품용 차량의 주행거리계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업장 밖에서 관리를 하는 등 ‘질서’가 다소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248개 매매업체(15개 매매단지 239개 업체, 개별 9개 업체)와 20개 성능점검 업체(정비업체 12개 업체, 한국진단보증협회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7월28일 기간 중 13일간에 걸쳐 ‘2016년도 중고차 매매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6개 업체 38건(매매업체 34건, 성능점검업체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구·군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고차 매매 시 적법한 절차는 물론 관련규정 이행사항 확인으로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시와 구·군, 부산매매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용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유형별 지적사항은 매매업체의 경우 ▲주행거리계 기록관리 부실 7건 ▲매매양도계약서 작성미흡 1건 △ 번호판 보관관리 미비 2건 ▲기타 24건이다.

성능점검업체는 ▲성능점검기록 미흡 3건 ▲기타 1건이다.

매매업체별 지적사항으로는 연제구 소재 S자동차 등 6개 업체는 상품용 제시차량 사업장 외 보관 또는 관리와 성능점검기록부와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상이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2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기장군 소재 D상사는 전시장에 제시된 중고차의 상품용 표시번호판을 붙이지 않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을, 해운대구 B상사 등은 종사원 사원증 미패용으로 적발돼 현지 시정조치를 받았다.

성능점검업체로 사상구 소재 한국진단보증협회는 대표자 변경등록 지연으로 적발돼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부산진구 D정비 등 3개 업체는 매연포집기 미비치로 인한 테스트 기록생략으로 지적돼 현지 시정조치를 받았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2015년 연제구 소재 오토마트매매단지의 화재사고 이후 단지별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에 관심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상품용 차량의 관리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상품용 차량 임의 고객 시운전으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과 운행기록이 상이한 점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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