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 ‘변칙지입’ 논란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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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 ‘변칙지입’ 논란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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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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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변칙지입’으로 사실상 결론

직원협동조합으로 변경권고에 “법해석 잘못” 행정소송도 불사

 【울산】울산 전세버스 기사들이 설립해 운영 중인 울산관광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의 ‘변칙 지입’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은 지난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가 당초 제시한 협동조합 보장 및 조합원의 공제보험 가입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울산시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칙 지입’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반면,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은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울산시가 사업자협동조합 형태인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이 ‘변칙 지입’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반발로 보여진다.

올해 초 울산시는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 운영방식이 불법 지입제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관련업계를 통해 제기되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개별 사업자들의 연합형태이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전세버스협동조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합원이면서 근로자인 이중적 성격을 가진 ‘직원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신했다.

이어 ‘조합원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체(차량관리비, 조합운영 경비 등 제외)를 별도의 임금지급 또는 협동조합기본법령에 따른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조합원에게 입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이를 근거로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변경할 것을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측에 권고했다. 그러나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은 시가 국토부의 애매모호한 법리해석을 편파적으로 인용해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지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에 울산시가 시정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토부 또한 명확한 답변으로 혼란을 없애야 했다”고 지적하고 “행정기관에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정관에 따라 제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원협동조합으로 변경 권고하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결론적으로 국토부가 만든 ‘사업자유형인 협동조합’ 유지는 물론, 조합원들의 기본권과 자율권도 보장해야 한다’ 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제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공제조합과 기득권을 가진 관련업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울산전세버스조합은 울산시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협동조합의 지입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명령이 아니라 지입제 운영이 확인되었다면 예외 없이 즉시 등록취소 처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익안전을 위해 공제보험 가입을 보장하라’는 협동조합 측의 주장은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반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일반손보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핑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의 관계자는 전세버스수급조절 정책에 적극 협조해 무리한 직영화 추진으로 경영난에 못 이겨 도산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측이 새로운 법인설립과 운송사업권 전부 양도양수라는 편법으로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등 국토교통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며 시의 책임 있는 조사와 법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은 8월 중 시청 앞에서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 중앙회 임원들과 함께 ‘조합의 정당성 보장’을 주제로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사업자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조합은 총 4곳이며 조합원은 모두 154명이다. 울산시 전체 관광버스 업계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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