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열풍에 캠핑용車․트레일러 LPG시설 안전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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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열풍에 캠핑용車․트레일러 LPG시설 안전기준 강화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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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정안 행정예고...완성검사, 용기 외부설치 등

사고예방 설비 기준 마련, 가스제품은 합격한 제품만

최근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캠핑용 차량의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가 캠핑용 차량에 LPG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용기는 차량 외부의 보관실에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부착하고, 각종 안전수칙 게시가 의무화되며 검사대상인 가스제품은 합격한 것만 사용이 허용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전기준 제정은 각종 캠핑용 차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차량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비한데 따른 조치로, 캠핑용 차량에 설치·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캠핑용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관련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우선 캠핑용 차량 내 가스시설을 설치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기술․검사기준도 명시했다. LPG용기 설치기준의 경우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는 2개) 이하로 설치하며 용기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또한 차량 외부 용기보관실 또는 다른 공간과 구분된 용기보관함에 설치해야 한다.

사고예방 설비기준과 관련해서도 가스누출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용기보관실(보관함)에 환기통 등을 설치토록 했다. 표시기준에서는 용기보관실 등 외면에 경계표지(7×3㎝ 이상)를 부착하고 연소기 주변 등 보기 쉬운 곳에 LPG사용 안전수칙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주행 중 용기밸브 잠금, 캠핑카 안에 용기보관 금지, 캠핑카 안에서는 휴대용 가열기구 사용 금지 등 안전유지기준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용품의 사용을 제한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인 가스제품은 합격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다만 수입 캠핑용 차량 가스용품 중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8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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