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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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 전수조사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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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차액 노리는 범죄행위 증가할수도"

국토부 ‘불법증차 의심차량 확인 조사’ 결과보고 지자체 안내

정부가 화물운송업에 대한 개편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앞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와 관련된 전수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사업용화물차의 불법증차는,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특수용 화물차(청소차·살수차·현금수송차·자동차수송차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 카고형을 포함한 사업용 화물차의 허가를 제한하는 기본 원칙이 정립되면서 고개 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별 수요·공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운영되는 ‘특수용 화물차’의 영업용 넘버를 배당받아 반복적인 타 지역 전출입과 공문서 위·변조 등을 통해 ‘일반 카고형’ 넘버로 조작,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고 해당 넘버에 붙는 프리미엄(번호판 값)을 챙기는 수법이 꼽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불법행위 방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용화물차의 불법증차 조사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이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검증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9일 불법증차 의심차량 확인 결과물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허가제로 묶여있는 현행법을 악용해 사업용화물차를 불법증차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화물운송·물류업계에 따르면, 올 초 정부가 화물운송업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면서 일반 카고형 넘버 등 화물운송사업 허가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넘버 값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일반·개별·용달·주선화물) 허가 시세는 상이하나, 작게는 2000만원대 초반에서 많게는 4000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사건 발생 빈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의 후유증으로 100억대 유가보조금이 새어나간 것으로 조사됐고, 올 3월에는 불법증차한 화물차 번호판으로 거액 챙긴 사건이 또 다시 재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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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맨 2016-08-17 12:19:48
불법으로증차한차량 전부감차처리해야한다 보조금등얼마나만은피해를양산하고있나 결국은또서민피해지 관리감독잘못한 감독관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