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 흡연,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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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 흡연, 어떻게 해야 하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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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에게도 흡연금지구역내 흡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가만히 따져보면 택시 내 흡연은 실제 아무 규제가 없는 곳임에 틀림없는데, 이 때문에서인지 담배를 문 채 택시에 오른 승객이 차안에서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적지 않아 문제가 자주 되고 있다. ‘택시 내 흡연은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승객인 내가 피우겠다는데 무슨 문제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시 운전자는 승무 중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승객도 마찬가지로 택시 내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실제 상황에서 이 때문에 발생하는 시비가 적지 않다고 한다.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승객이 담배를 꺼내 피우자 운전자가 곧바로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승객은 막무가내로 피우고 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보다는 덜하지만, 승객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에게 담배를 한 대 피워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운전자가 양해를 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운전자가 ‘안된다, 나도 안피운다’며 양해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왜 택시 같은 좁은 공간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안에서 흡연을 하는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금연을 요구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흡연할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이없는 충돌이 좁은 택시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법안으로 상정됐으니 이를 정식으로 국회가 심의해 어떤 결론을 내게되겠지만, 흡연이 사회적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택시 내 흡연 역시 마냥 자유롭게 허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사안이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 퍽 갑갑하다. 그저 상식으로 풀어내는 인간 관계가 보편화된 사회라면 이 문제도 상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타인이 싫은 짓은 하지 않고, 타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는 상식, 그런 풍토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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