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등록 공해차량도 수도권 진입 막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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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등록 공해차량도 수도권 진입 막도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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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의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자격미달 경유차량의 진입도 막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ons Zones)’ 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로 인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한 후 수도권에서 운행하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공해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해 운행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이 인접국가의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고, OECD 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도 1.4배에서 2.9배 정도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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