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처분 특별감면…142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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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처분 특별감면…142만명 혜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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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사고는 특사 제외…위험·경각심 강조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지난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해 14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한 요건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다.

이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명이다.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운데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처분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만8천여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처분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명도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취소 이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4만5천여명도 기간이 해제돼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받으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있다.

정부는 이번 운전면허 관련 특사로 납품이나 물품 배송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약물 투약 후 운전·차량 이용 범죄·단속 공무원 폭행 등 차량과 관련한 중대 위법행위자도 마찬가지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올해 들어 당국이 음주운전자는 물론 방조자 처벌까지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자를 선처하면 단속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2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국이 올해 들어 강력한 단속에 나선 난폭운전도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면허 정지·취소와 관련한 특사는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한다.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는 별도 통지되지 않아 각자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특사 대상인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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