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종료 시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유리창의 짙은 코팅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폭염 속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 사고’로 인해 다수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방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와 안전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창문의 짙은 코팅으로 가시성이 낮아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안전사고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가 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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