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 차량 최고제한속도 60km/h서 50km/h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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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 차량 최고제한속도 60km/h서 50km/h로 하향조정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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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시 신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가 OECD 권고 수준인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경찰서 등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열고 세종시 신도시 내 BRT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최고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행복청은 9월말까지 신도시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작업을 마무리하고, 세종경찰서는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말부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도로 인프라와 교통안전의 상관관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35개 OECD 회원국 중 도심지 내 차량 제한속도를 60km/h 이상으로 운영 중인 나라는 칠레와 한국뿐이라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세종시 신도시 내 대부분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50km/h로 줄어들게 된다.

최고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은 ▲BRT도로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 구간 4km)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km)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 7km)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km)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 4.9km) 등이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국내외 여러 연구와 사례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늦추면 교통사고율·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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