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원기 이사장 임무수행 부적당하다”
【경북】임원선출 문제로 수년간 법적공방을 벌여온 경북개별화물협회 임시 이사장에 변호사가 선임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경북화물협회 임시 이사장으로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제5대 이원기 이사장이 제6대 대의원 및 임원선출이 무효로 확정되어 제5대 임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무려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제6대 대의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제6대 임원들도 선출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협회는 임시 이사장이 제6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및 임시총회소집과 진행 등의 이사장으로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한편 임시 이사장 선임에 대한 소송은 손우호 협회 회원이 소송을 제기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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