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별화물협회 임시 이사장에 변호사 선임
상태바
경북개별화물협회 임시 이사장에 변호사 선임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6.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이원기 이사장 임무수행 부적당하다”

【경북】임원선출 문제로 수년간 법적공방을 벌여온 경북개별화물협회 임시 이사장에 변호사가 선임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경북화물협회 임시 이사장으로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제5대 이원기 이사장이 제6대 대의원 및 임원선출이 무효로 확정되어 제5대 임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무려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제6대 대의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제6대 임원들도 선출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협회는 임시 이사장이 제6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및 임시총회소집과 진행 등의 이사장으로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한편 임시 이사장 선임에 대한 소송은 손우호 협회 회원이 소송을 제기해 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