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사용 안내
상태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사용 안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화물운송업으로 전향하려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환급 방법 및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 안내문을 게시했다.

재취업하려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적은 화물운송사업의 길로 우회하면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먼저 유가보조금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일단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단체로 인가된 협회와 화물운전자복지재단으로부터 관리 받아야 한다.

보조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카드사로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카드사에서 차량등록구청(교통행정과)에 승인요청 후 발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청에서는 차량에 대한 승인업무만 담당하는 만큼, 카드발급 문의는 카드사와 상담해야 한다.

발급은 신한카드(1544-7000), 국민카드(1588-1688), 우리카드(1588-9955)에서 이뤄지며,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와 차량등록증 사본1부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령 신용상의 문제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면, 체크카드로 대체 가능하며 이 또한 발급되지 않을 시에는 거래내역만 확인되는 거래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에 따른 신용평가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1566-7189)를 통해 조회·처리하면 된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에는 사업용 화물차량의 번호와 유종이 표시되는 등 특수 목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발급처의 일반 카드와 별개로 승인받아야 한다.

환급신청은 매분기별 지자체 공고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며, 홍보기간과 신청서 접수기간, 증빙서류 검토 및 자료입력 과정을 거쳐 보조금(ℓ당 경유 345.54원, LPG 197.97원)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사업자가 서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한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한편, 화물운송업은 화물운전자 겸 1대 개인사업자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기에 창업으로 인한 리스크가 낮고, 설령 폐업한다 하더라도 사업허가의 양수도와 중고차 매매를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경력이나 직원 등도 필요하지 않아 초보자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