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앞두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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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앞두고 실태조사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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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노사 공동 ‘준수방안’ 마련한다

공무원 80명 방문조사…준수방안 도출 계획

전택·민택, ‘시행 매뉴얼’ 국토부에 제안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최근 서울시가 업체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만간 택시노사 참여로 구체적인 준수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2014년 1월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해당 법률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체 255개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택시물류과 30명·교통지도과 50명) 80명이 전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자 대표 및 관계자, 노조위원장, 운수종사자 등과 대면하며 개별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용전가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사업자대표(조합)와 노조(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준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준수방안이 확정돼 향후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 사업체에 적용되면 그동안 일부 사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신차 배차로 인한 추가 입금 등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관행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택시사업자는 면허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1년에 1회 위반 시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 3회 위반 시 감차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에 처해진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준수방안을 도출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이끌고, 이를 통해 보다 좋은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과 민주택시노조(위원장 구수영)은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법령 시행을 앞두고 위반사례·점검방법·처벌기준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며 택시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국토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두 단체는 매뉴얼 격인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지침 및 위반행위 지도·점검안’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점검안은 지자체가 제도 시행 전 전담 지도 점검팀을 구성하고, 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사실여부 조사 및 행정처벌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단체장 주재의 ‘법인택시 노사정위원회’가 해당 법령 이행을 위한 지역공동협정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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